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연금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자녀와 따로 살아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낸 다자녀가구의 경우 지난해 낸 세금을 돌려받는다.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구입 관련 세제 혜택 조항도 수정됐다. 지난해부터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내지 않았다. 여기에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혜택을 적용하고 이를 지난해 구입분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잔여 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는 조치는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군 장병들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복무기간이 6개월인 전·공상사유 보충역 등에게도 가입을 허용하기 위해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은행 전산시스템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당초 시행령 공포일에서 6월로 미뤘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