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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는 19억6천만원이다.
앞서 도는 지난 3년간 1천61곳 아파트의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도는 아파트 노동자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단기 근로계약 근절 아파트'나 '상생아파트 공동선언문' 체결서를 제출한 아파트의 경우 휴게시설 개선비 지원 선정에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과(☎ 031-8030-4613)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wyshik@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4-02-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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