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지난 3년간 50% 깎아준 특허수수료를 지난해 매출분까지 연장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면세점 부진은 다른 업태보다 두드러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업황 회복 지연, 중국 다이궁(보따리상) 거래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1∼11월 백화점의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다. 같은 기간 기준 2020년 9.9% 감소한 뒤 2021년(20.7%), 2022년(8.7%) 등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형마트(1.3%), 승용차·연료 소매점(4.5%) 등도 늘었다. 슈퍼마켓·잡화점(-0.3%), 편의점(-5.2%) 등은 줄었지만 면세점(-27.7%)보다는 감소 폭이 작았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는 최근 면세점의 2023년 매출분에 대해 특허수수료 경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