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제도개선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반료동물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검토한다. 비문과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는 반려동물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동물병원과 펫샵 등에서 단기(1년 이하) 보험상품만 가입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장기(3∼5년) 보험상품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맞춤형 보험이나 신규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필수 진료와 수술 등 보장범위는 간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를 검토할 방침이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