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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우체국 금고에서 거액의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지방 우체국장이 적발됐다.
A씨는 우체국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몰래 꺼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정 당국은 올해 8월 자체 감사에서 A씨 비위를 적발, 지난달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횡령 사실이 적발된 이후 약 7천만원을 변제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남우정청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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