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유산·사산을 겪은 임산부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신 의원은 '공무원 복무규정' 중 3일의 범위에서 임산부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에 배우자의 유산·사산 유급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최근 증가하는 고위험 임산부들을 위한 촘촘한 지원대책이 중요한 시점이다. 유산 또는 사산은 겪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고통과 트라우마를 가져오는 만큼 임산부 당사자 뿐 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상황을 회복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이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민정·김민석·김정호·윤영덕·진성준·정일영·홍영표·송재호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