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최대의 화두는 '성장호르몬 주사'다. 유치원생 부모들의 관심도 만만치 않다.
아이를 생각하면 빚을 내서라도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히고 싶지만 남편 혼자 버는 살림에 2000만~3000만원은 너무도 큰돈이다. 주위의 얘기로는 예전보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좀 확대되었다고 하던데, 민수가 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러나 민수 엄마의 기대와는 달리 아직까지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제한적이다. 우선 성장호르몬 결핍으로 인한 저신장일 경우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저신장은 또래 사이에서 하위 3% 이하를 말한다. 저신장이면서 2가지 이상의 성장호르몬 유발 검사로 확진되고, 실제 나이보다 뼈나이가 적은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보험 대상이라도 무한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통 만 2세부터 성장판이 닫히기 전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뼈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여학생의 경우 14~15세, 남학생은 15~16세까지이고, 키를 기준으로 하면 여학생은 153㎝, 남학생은 165㎝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처럼 건강보험 지원은 단순히 또래보다 작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키가 또래 기준 하위 3%에 해당한다고 해도 성장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면 보험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 성장호르몬이 정상이고, 다른 뚜렷한 원인이 없는데도 키가 작은 특발성 저신장의 경우 성장호르몬 주사가 효과가 있어 치료 자체는 인정해 주지만 보험 지원은 안 된다.
조금이라도 아이 키를 키우기 위해 비용이 부담스러워도 성장호르몬 치료를 하는 부모들을 보면 보험 적용 대상이 지금보다는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성장호르몬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 데이터가 쌓이면 멀지 않은 미래에 가능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도움말=인천힘찬종합병원 바른성장클리닉 박혜영 원장(내분비내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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