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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차장 입구를 막아놓고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에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누리꾼들 사이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다음 날 23일, 오전 7시에 출근을 하기 위해 주차장에 내려 온 A씨는 여전히 입구를 가로 막고 있는 차량을 보고 다시 차주에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출근하기 위해 차주에게 전화를 했더니 받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차를 저렇게 주차하고 8시 전엔 차를 못 뺀다고 문자만 주면 어쩌라는 거냐."라고 메시지까지 남겼다.
수십 번의 전화를 한 끝에 연락이 닿았으나, 차주는 "어제 전화 안 받았지 않았냐. 내가 8시나 되어야 출근을 한다. 그래서 8시 전에는 차를 못 뺀다고 문자 보내지 않았냐."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이에 A씨는 "이렇게 개념이 없는 상황이 어디 있냐"며 "경찰도 견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가 주차된 곳이 주택가 이면 도로이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골목길 등은 주차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