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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올해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을 3월 6일부터 4월 18일까지 모집한다.
최근 3년간 신규 개설 판매점(2022년도 제외)의 지난해 연간 수수료 수입이 평균 2400만원(부가세 제외) 수준임을 감안해 경제여건, 소득수준, 사무실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청해야 한다.
계약대상자 선정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 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결과는 4월 19일 오후 6시 이후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