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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시청 관광진흥과(이순신종합운동장 1층)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5년간 아산 레일바이크를 운영하게 되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놀이동산시설업 등 관련 업종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 자격을 가진 자로,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되거나 수탁 포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도·파산 처리되거나 지방세가 체납된 사업자도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