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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체제 전환' 대기업집단 늘며 규제 회피 우려도 ↑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2-12-15 09:37 | 최종수정 2022-12-15 10:34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 늘어난 가운데 지주회사가 국외 계열사를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체제 밖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개선 추진을 위해 과세특례 등 혜택을 부여해왔지만, 이를 악용할 우려도 있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은 29개다.

공정위는 "76개 대기업집단 중 29개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지주회사 체제가 기업조직의 보편적인 형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환집단 수는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8년 19개에서 2019년 21개, 2020년 22개, 2021년 27개로 늘어났다.

총수 없는 집단까지 포함하면 전체 대기업집단 76개 중 31개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가 수직적 출자를 통해 나머지 계열사 전반을 지배하는 소유구조로, 단순 투명해 경영을 감시하기 쉽고 사업 부문 간 위험 전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 등이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공정위에 따르면 LG, SK, 두산, 동원, 하이트진로, GS, 한진, 코오롱, 한국타이어 등 9개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등이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로 출자한 사례가 19건 확인됐다.


이는 수직적 출자 외 출자 금지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가 아닌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지적됐다.

전체 지주회사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는 276개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76개(63.8%)는 총수 일가의 보유지분 등이 높아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에 포함된다.

전환집단 중 전년보다 사익편취 규율대상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농심(15개), 금호아시아나(6개), LS(4개), 코오롱(4개) 순으로 나타났다.

176개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 가운데 17개 회사는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개는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특히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진 회사 중 9개는 총수 2세의 지분이 20% 이상으로, 총수 2세가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내부거래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체제 밖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 17개의 내부거래 평균 비중은 17.4%,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10개 회사의 내부거래 평균 비중은 21.7%였다. 전체 전환집단(13.2%)이나 일반집단(10.2%)보다 높았다.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과 배당 외 수익 비중의 평균은 각각 43.7%, 43.4%로 집계됐다. 배당수익과 배당 외 수익 비중은 전년보다 각각 0.9%포인트(p), 4.5%p 감소했다. 사업회사와의 합병 등으로 일부 지주회사의 사업 매출 수익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배당 외 수익에는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소유출자 및 수익구조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시장의 감시와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주회사 제도를 악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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