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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IP 저작권료 수익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뮤직카우가 금융당국의 6개월 이상의 검토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재 면제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뮤직카우는 지난 4월 국내 최초로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증권성을 판단 받은 이후, 5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 9월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거쳐, 10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 결과를 보고했다. 금융당국에서 요구한 요건을 보완한 뮤직카우는 11월 29일 제재 면제 통보를 받았다.
뮤직카우는 저작권 등을 기초로 하는 무체재산권 신탁수익증권으로서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음악저작권을 증권이나 펀드처럼 자본시장법의 보호 아래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