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계약 진행 당시 무정산 합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지난 28일 열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7차 변론기일에서도 입장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는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의 통신산업 규제를 총괄하는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가 망 이용대가 지급 강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최근 재확인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이와 달리 SK브로드밴드는 "무상 합의는 인터넷 업계에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보낸 문서 어디에도 '피어링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망을 이용해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인 만큼 민법·상법에 따라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