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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2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기 복구를 위해 기부금 2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기간 내 (8월 16일 ~ 9월 16일)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납입유예 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로 6개월 간 적용된다.
납입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 공제료를 납부하면 공제계약이 유지된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