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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변호사를 소재로 한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장애인이 겪는 불편은 다양하지만, 이 가운데 건강과 관련한 치과 질환을 빼놓을 수 없다. 신체장애인 경우 거동이 불편해 치아 관리에 소홀할 수 있고, 정신·발달장애인 경우 구강 위생의 인지 수준이 낮아 구강 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다. 가산 유디치과의원 심학수 대표원장의 도움말로 장애인의 치과 치료와 치아 관리 방법에 대해 정리했다.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2019~2020)에 따르면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률은 21.1%로 비장애인 인구 30.3%보다 9.2% 낮고, 중증장애인(17.3%)은 비장애인 인구에 비해 1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낮은 구강검진 수검률은 높은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전신 마취 장비, 장애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의료진 등을 갖춘 전문기관의 부족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건강검진의 예약부터 진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은 시설과 의료 장비로 인해 물리적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많은 장애 환자들이 치과 치료에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치료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치아우식증, 치주질환과 같은 구강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 1위는 치은염과 치주질환이다. 치주질환은 음식물을 섭취한 뒤 칫솔질로 충분히 제거되지 않아 쌓인 치면세균막이 굳어서 생긴 치석에 세균이 서식해 잇몸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초기에는 별다른 통증이나 뚜렷한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잇몸이 붓고 염증, 피가 나는 치은염은 스케일링으로 개선이 가능하지만 구강 관리가 어려운 장애 환자의 경우 치주질환이 만성으로 진행되기 쉽다. 이 경우 치아 상실로 이어질 수 있고 다수의 치아 상실은 음식물 섭취를 어렵게 만들어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심학수 대표원장은 "장애인의 경우 구강질환이나 증상이 없다고 해도 주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해 구강 관리를 해야한다"며 "나이,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2~3개월 간격으로 정기검진이 필요하며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방문해 스케일링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양치질을 꼼꼼히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불소도포나 치아 홈 메우기로 우식 유발 세균의 활동을 막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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