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발견돼도 반품 거부"…리셀 관련 피해 급증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2-06-19 09:30 | 최종수정 2022-06-19 10:24


한정판 등 희소성 있는 상품에 차익을 붙여 재판매하는 '리셀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020년부터 올해 5월 초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셀 업체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가 66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리셀 업체 관련 불만 상담은 2020년 72건에서 2021년 268건, 올해 들어 5월 초까지 327건을 기록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취소나 반품 불가 관련이 35%로 가장 많았다. 리셀 업체에서 중개 역할만 할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며 반품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검수 및 불만족 관련 불만은 30%였다. 구매자가 하자를 발견하거나 가품이 의심돼 반품을 요청해도 '검수를 통과했다'며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연맹은 리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업체들도 자체 검수 시스템을 통해 회원간 거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납득가능한 검수 기준을 확립하고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연맹은 리셀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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