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판 등 희소성 있는 상품에 차익을 붙여 재판매하는 '리셀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유형별로는 취소나 반품 불가 관련이 35%로 가장 많았다. 리셀 업체에서 중개 역할만 할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며 반품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검수 및 불만족 관련 불만은 30%였다. 구매자가 하자를 발견하거나 가품이 의심돼 반품을 요청해도 '검수를 통과했다'며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연맹은 리셀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