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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합리적인 건보 수가 인상 필요…의료기기 활용도 확대해야"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2-05-12 13:53 | 최종수정 2022-05-12 13:53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 수가협상 단장을 맡은 이진호 보험부회장은 12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1차 수가협상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한의협은 국민들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요구해 왔으나, 정부의 소극적인 급여 보장과 특정직역 눈치 보기식 행정으로 인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한의약이 국민에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한의 의료기관의 운영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실화 및 체계화된 수가 인상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또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면서 "국민 건강 도약과 성장의 출발점은 한의사의 묶인 손발을 푸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사가 실제 임상에서 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급여화하거나 비급여행위로 목록화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결과 확인을 위한 도구사용을 모두 막아 놓고, 이에 대한 제도화 요구를 외면하는 정부의 정책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는 한의협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외), 진단검사(혈액검사, 소변검사, 헌법재판소가 2013년 한의사 사용을 인정한 안압측정검사기·자동시야측정검사기·세극등검사기·자동안굴절검사기·청력검사기활용 검사 외) 등의 건강보험 보장을 통한 한의의료에서의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을 정부에 재차 요구한 것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에 대한 정책적 기대를 표명한 것이다.

이진호 단장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의과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위해 한의에서도 현대화된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의과 중심의 독점적인 의료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한의의료의 도약과 성장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그 시작점은 이번 수가협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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