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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송금 주의하세요"…잘못 보낸 돈 131억 중 33억원만 돌려받아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2-05-12 08:40 | 최종수정 2022-05-12 10:49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시작한 후 지난달 말까지 10개월간 총 33억원(2649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2일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

예보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8862건이 신청 접수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131억원에 달한다.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3234건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3.9%로 대부분이었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보는 착오 송금을 예방하기 위한 꿀팁도 소개했다.

이체 누르기 전 예금주 이름 꼭 확인하기, 즐겨찾기 계좌·최근이체·자동이체 항목 주기적으로 정리하기, 음주 후 송금 주의하기 등 3가지를 '착오 송금 예방 팁'으로 당부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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