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시작한 후 지난달 말까지 10개월간 총 33억원(2649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2일 밝혔다.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3234건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3.9%로 대부분이었다.
한편 예보는 착오 송금을 예방하기 위한 꿀팁도 소개했다.
이체 누르기 전 예금주 이름 꼭 확인하기, 즐겨찾기 계좌·최근이체·자동이체 항목 주기적으로 정리하기, 음주 후 송금 주의하기 등 3가지를 '착오 송금 예방 팁'으로 당부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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