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로운 건강 트렌드인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가 주목받고 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즐겁고 효율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를 이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헬시 플레저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에서 가정의 달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올바른 구매법 가이드를 내놨다.
첫째,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 확인이다. 우선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포장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정 도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표기가 없다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등 일반식품이므로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기능성과 안전성을 평가받는다. 이 평가에 통과해야만 문구와 도안을 표기할 수 있다.
둘째, 영양·기능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여러 기능성 중에서 섭취자의 필요와 건강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제품 뒷면에 표기된 '영양·기능 정보'란에는 해당 제품에 함유된 기능성 원료, 효능과 함께,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까지 기재돼 있으니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면역 기능, 혈행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피로 개선, 장 건강 등 30여 가지에 이른다.
셋째, 허위·과대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최근 건강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악용한 허위·과대광고 사례도 늘고 있어 같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정 제품을 코로나 등 특정 질환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거나 완벽한 치료 효과가 보장된 것처럼 소개한다면 허위·과대광고이므로 멀리해야 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전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으며, 심의에 통과하면 심의필 마크를 기재할 수 있다.
넷째, 해외 제품은 한글 표시사항 확인이 필수다.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 및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은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으니 구입 시 확인해보자. 직구나 구매대행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라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유입되는 제품 일부에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되기도 하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해외직구 위해 식품 차단 정보는 건기식협회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정보포털(HSIN)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