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개정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에 따라 이뤄진 교환·환불 사례가 17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레몬법'은 제도에 강제성이 없는 탓에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10여개의 국산·수입 자동차 브랜드들이 한국형 레몬법 적용을 거부하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 시행 후 3년여가 지난 현재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한 국산·수입 자동차 제조·유통업체는 총 19개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차, 한국GM,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폭스바겐, 볼보, 도요타, 재규어랜드로버, 혼다, 포드, 테슬라 등 수입차 브랜드들도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수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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