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상장기업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6개월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의무보유 제도는 특별한 이해관계나 경영상 책임이 있는 자(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가 소유한 주식에 대해 일정 기간(통상 6개월) 처분할 수 없게 규제하는 제도다. 상장 초기 대량 매도로 인한 시세 급변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규정상 상장 전에 보유한 스톡옵션을 상장 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에는 의무보유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금융위는 상장 이전에 받은 스톡옵션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의무보유 대상 기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취득 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상장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다면 그 후 4개월 동안 의무보유가 적용된다.
의무보유 대상자에는 현행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로 포함된다.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는 아니지만 회장·사장·부사장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명칭을 사용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경영진을 말한다.
금융위 측은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증선위·금융위 승인을 거쳐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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