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온라인 광고 중 삭제 표시가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광고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최근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만 15∼5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다. 설문 조사 결과는 코바코가 최근 발표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광고이용자 권익향상 방안' 연구보고서에 담겼다.
피해 대응 유형으로는 '주변에 불만·피해 사실 알리기'(45.7%)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피해를 본 온라인 광고 사이트 게시판·댓글창에 글 작성'(20.6%), '온라인 광고 피해 해결 관련 기관에 신고하기'(19.3%), '관련 광고주에게 전화, 이메일 등으로 항의'(11%), '소비자 단체에 도움 요청'(3.3%) 등이 있었다. 불편광고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귀찮아서'(29.7%), '대처방법을 잘 몰라서'(27.9%)라는 답이 많았다.
불편광고 해결책으로는 'X자, CLOSE 크기 확대 등 삭제 표시 명확하게 제공'이란 답이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용자가 광고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콘텐츠 목적을 명시', '인터넷 기사에 삽입된 광고를 보이지 않게 하는 기술적 기능 개발', '플로팅 광고의 경우 실행 전 광고를 볼 것인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메시지 알림' 등도 많이 선택됐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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