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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해도 사라지지 않는 온라인 광고 불편…피해 대응은 소극적"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22-02-03 09:59 | 최종수정 2022-02-03 09:59


소비자들은 온라인 광고 중 삭제 표시가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광고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최근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만 15∼5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다. 설문 조사 결과는 코바코가 최근 발표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광고이용자 권익향상 방안' 연구보고서에 담겼다.

3일 코바코에 따르면 설문을 통해 온라인 광고 중에서 기사, 정보 등 콘텐츠 내부에 있으면서 정보나 콘텐츠를 가리거나 이용자 접근을 불편하게 하는 '불편광고'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불편광고의 불편도를 6점 만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가 5.39점으로 가장 불편한 광고로 꼽혔다.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어려운 광고'(5.38점), '음란성 광고'(5.38점), '폭력적 광고'(5.37점), '갑작스런 광고 음성'(5.37점), '삭제 표시가 없어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5.36점)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불편광고로 입은 피해에 대응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8.35%에 그쳤다. 피해 대응을 했다는 응답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10대(31.9%), 20대(26.4%), 30대(17.7%), 40대(13.9%), 50대(10.1%)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피해 대응에 소극적이었다.

피해 대응 유형으로는 '주변에 불만·피해 사실 알리기'(45.7%)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피해를 본 온라인 광고 사이트 게시판·댓글창에 글 작성'(20.6%), '온라인 광고 피해 해결 관련 기관에 신고하기'(19.3%), '관련 광고주에게 전화, 이메일 등으로 항의'(11%), '소비자 단체에 도움 요청'(3.3%) 등이 있었다. 불편광고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귀찮아서'(29.7%), '대처방법을 잘 몰라서'(27.9%)라는 답이 많았다.

불편광고 해결책으로는 'X자, CLOSE 크기 확대 등 삭제 표시 명확하게 제공'이란 답이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용자가 광고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콘텐츠 목적을 명시', '인터넷 기사에 삽입된 광고를 보이지 않게 하는 기술적 기능 개발', '플로팅 광고의 경우 실행 전 광고를 볼 것인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메시지 알림' 등도 많이 선택됐다.

보고서는 "소비자들의 불편광고에 대한 불만이 높지만 피해 대응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며 "불편광고 해결책으로 제시한 모든 문항에 대해 필요성이 크다고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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