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머리를 감으면 모발이 서서히 염색된다고 홍보해 인기를 끌었던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HB)'를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기로 했다.
식약처의 이번 검토 결과, THB는 DNA와 염색체 손상을 평가하는 비임상 유전독성 시험에서 DNA 변이를 일으키는 등 잠재적인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질로 평가됐다. 또 피부감작성·피부자극성·급성독성·반복투여독성·생식발생독성·피부흡수 시험자료에서도 피부감작성 및 약한 피부자극성 물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내로 고시 개정 절차를 마치고,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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