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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감기만 하면 모발 염색' 모다모다 샴푸 원료 사용금지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2-01-26 10:48 | 최종수정 2022-01-26 13:3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머리를 감으면 모발이 서서히 염색된다고 홍보해 인기를 끌었던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HB)'를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행정예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해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THB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잠재적인 유전독성과 피부감작성 우려에 따라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식약처의 이번 검토 결과, THB는 DNA와 염색체 손상을 평가하는 비임상 유전독성 시험에서 DNA 변이를 일으키는 등 잠재적인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질로 평가됐다. 또 피부감작성·피부자극성·급성독성·반복투여독성·생식발생독성·피부흡수 시험자료에서도 피부감작성 및 약한 피부자극성 물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내로 고시 개정 절차를 마치고,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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