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했다.
대신 최대 보조금액은 줄었다. 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각각 줄었으며 대형 승합차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축소됐다.
보급형 차량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줄었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이 지난해는 6000만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부터는 5500만원 미만으로 낮아졌다. 5500만~8500만원 미만은 50%를 지원하고 8500만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5500만원 미만 보급형 차량의 가격을 인하하면 인하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 보조금(최대 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더해 목표 달성 시 보조금을 추가해 지급한다. 현재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의 차종에는 3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저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 차량의 경우 2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고, 무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의 차량은 여기에 더해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정차 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500만원을,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을 각각 보조금이 추가로 제공된다.
한편 자동차업계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에 따라 국내외 자동차업체들이 차량 출시 가격을 국고 보조금 상한선에 맞춰 재조정 하거나, 보급형 모델 육성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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