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 회사를 바꿔야 할 경우 기존 서비스 해지에 따라 물어야 했던 소비자 불편과 피해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집합건물로 이사할 때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은 전액 감면된다. 반환금은 기존 사업자와 독점 사업자가 상호 정산해 처리하게 된다. 약정기간 할인반환금, 결합할인 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이 감면 대상으로, 보안과 CCTV 등 제휴서비스 위약금과 경품 위약금은 제외된다. 3월까지 사업자별 이용약관 개정, 업무절차 마련, 사전 점검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집합건물에서 이용자의 방송통신 서비스 선택을 제한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세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들과 이용약관 개정 및 기존 다회선 실사용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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