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른바 '담배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뒤 2심 준비를 본격화한다.
공단 담배소송의 항소심에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제조물 책임 소송, 유해물질 피해 소송, 집단 소송 등에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으로, 쟁점별로 전문성 및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해 소송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가진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1심 판결을 분석하고, 각 쟁점별 법리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유해물질로 인한 폐해에 대해 가해자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은 정당한 배상을 받게 하는 데에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두고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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