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나 밀리의서재 등 전자책 서비스를 포함한 구독경제 서비스 사업자가 무료 체험이 끝난 후 유료 자동결제 전환을 앞둔 소비자에게 결제 예정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한편 위원회는 2021~2023년 정부의 소비자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중점 과제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크넛지(비합리적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 등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유형화 등이 꼽혔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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