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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 "OTT 등 무료체험 후 자동결제 미리 알려야"…제도 개선 권고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0-12-30 11:35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나 밀리의서재 등 전자책 서비스를 포함한 구독경제 서비스 사업자가 무료 체험이 끝난 후 유료 자동결제 전환을 앞둔 소비자에게 결제 예정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30일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과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현재 5G 통신망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개시해 소비자 불만이 많아지고 있는 것에도 주목했다. 이에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신규 통신망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시할 때 통신품질 관련 피해구제 방안 등을 이용약관에 규정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알렸다.

한편 위원회는 2021~2023년 정부의 소비자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중점 과제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크넛지(비합리적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 등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유형화 등이 꼽혔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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