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상공인들이 최악의 연말을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사라진 연말 특수로 인해 매출이 줄었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낀 지난주 소상공인 매출의 경우 전년 대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의 영업이 금지됐다. 영업이 제한된 카페·식당 등이 포함된 음식업종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시기의 34%에 불과했다. 수도권 지역에서 집합금지 대상인 학원이 포함된 교육·학문 업종과 여행 업종의 매출은 작년보다 64% 줄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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