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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멈춰 선 경륜경정
코로나19로 합법 사행산업이 멈춰있는 틈을 타 불법 도박이 급증하고 비대면 시대에 맞춰 경륜경정 등 경주류 사업에도 온라인 발매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10월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이 경륜경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정부 건전화 평가 3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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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선수들의 안전·인권·처우 개선을 위해 TF와 인권 개선협의회를 발족하고 통합 프로세스 운영계획을 수립한 한 해였다. 그 결과 제재 처분 소명절차 과정에서 선수의 권리 보호를 위해 참관인 배석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한 실내훈련을 위해 훈련장과 안전지원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비대면 소통채널을 개설하고 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주가 중단돼 수입이 끊긴 선수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모의경주를 실시하고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했으며 경륜·경정장 입점업체들의 임대료를 전면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상생 협력을 실천했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제고와 고객 편의 향상
해외 입국발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되던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영종도 경정훈련원을 해외유입 유증상자 임시 격리시설로 지원하고 9월부터는 인천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
광명 스피돔과 미사 경정장에 시내버스 노선을 유치해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해당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스피돔에는 노래하는 분수를 미사 경정장에는 보행자 연결통로 설치를 시작해(2021년 완공) 지역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 한 해였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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