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사 수수료 한시적 면제 조치가 종료되면서, 증권사들의 위탁 거래수수료도 다시 오른다.
개인 투자자가 내는 매매 수수료에는 보통 증권사의 위탁 거래수수료 외에도 증권사가 거래소·예탁원 등 유관기관에 내는 수수료가 포함된다. 거래소·예탁원이 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한 데 따라 증권사도 고객에게 부과하는 매매 수수료에 이를 반영해왔다.
앞서 거래소와 예탁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난 9월 1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권사 수수료를 면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경감되는 거래 비용은 총 165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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