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을 신고한 대리점에 거래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보복한 본사는 앞으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대리점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도 도입된다.
또 대리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했다. 대리점이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사가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리점 협상력이 커져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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