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서울·경기·인천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이번 조치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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