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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강남에 공급된 토지임대부 아파트값, 분양가의 최대 7배로 올라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20-12-08 11:06


서울 서초구 우면동과 강남구 자곡동 일대에 공급된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건물 가격이 분양가의 최대 7배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초구 우면동 'LH서초5단지'는 전용 59㎡가 10억2000만원, 전용 84㎡가 12억5000만원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또 서울 강남구 자곡동 'LH강남브리즈힐' 전용면적 74㎡는 11억원, 84㎡는 13억3000만원에 팔렸다.

두 단지는 2011년 10월 서초와 2012년 11월 강남의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일부를 토지임대부 형태로 분양한 아파트다. 입주 시기는 LH서초5단지가 2013년 12월, LH강남브리즈힐이 2014년 11월이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분리해 토지 소유권은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갖고, 건물만 수분양자(매입자)가 소유하는 방식이다.

분양 당시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가격(시세의 50% 수준)에 공급돼 '반값 아파트'로 불렸지만, 토지 소유권이 없어 인기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LH서초5단지가 8.5대 1, LH강남브리즈힐이 3.8대 1 수준이었다.

건물 주인이 토지사용료 명목으로 LH에 내야 하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파격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된 토지임대부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5년)이 풀린 뒤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도 계속 오르면서 현재 가격은 분양가의 최소 5.6배, 최대 7.1배로 상승했다.

LH강남브리즈힐 전용 74㎡과 84㎡의 분양가는 각각 1억9380만∼1억9610만원, 2억2050만∼2억2230만원에 불과했다. LH서초5단지 전용 59㎡와 84㎡의 분양가도 각각 1억4470만∼1억4480만원, 2억450만∼2억460만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됐다.


이처럼 토지임대부 주택이 차익 실현으로 연결되자 이를 막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각할 때는 공공기관에 되팔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변창흠 LH 사장이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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