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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양성분 표시 확대…비의무 프랜차이즈도 자율 참여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20-11-30 14:39 | 최종수정 2020-12-01 11:0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진 햄버거·피자 등의 프랜차이즈 업체에 의무화했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표기를 5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실시하도록 대상을 확대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비의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나트륨과 당류 등의 영양성분 자율표시를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중이다.

30일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중 100개 미만의 가맹점을 운영중인 5개 외식 브랜드가 영양성분 자율표시 연구에 참여했다. 고피자, 피자헤븐, 눈꽃치즈떡볶이, 스트릿츄러스, 꾸브라꼬숯불두마리치킨 등이다. 밀키트류의 가공식품을 다루는 쿡솜씨도 연구에 동참했다.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은 이들 참여 브랜드의 시판중인 전체 고정메뉴를 분석, 영양표시와 저염·저당 적용 가능 메뉴 등을 진단하게 된다. 아울러 홈페이지와 배달·주문 등의 어플과 키오스크 등과 연계해 영양성분 및 식품알레르기 정보 표출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연구에 참여한 임재원 고피자 대표는 "자체적으로 식품영양을 분석하고 홈페이지와 모바일, 배달앱 등 모든 주문 채널에 적용하려면 시일이 상당기간 필요한 반면 연구원과의 협업으로 빠른 시일에 이를 해결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햄버거, 피자,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100개 이상 점포를 보유한 프랜차이즈는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해당 업소에서는 제품의 열량, 단백질,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 영양성분 5종을 표시하고, 알류(가금류만 해당)와 우유, 땅콩, 밀, 새우 등 알레르기 유발 원료 22종을 사용한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지난 6월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중 점포수 5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만여개소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등 표시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 바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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