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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진 햄버거·피자 등의 프랜차이즈 업체에 의무화했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표기를 5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실시하도록 대상을 확대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비의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나트륨과 당류 등의 영양성분 자율표시를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햄버거, 피자,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100개 이상 점포를 보유한 프랜차이즈는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해당 업소에서는 제품의 열량, 단백질,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 영양성분 5종을 표시하고, 알류(가금류만 해당)와 우유, 땅콩, 밀, 새우 등 알레르기 유발 원료 22종을 사용한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지난 6월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중 점포수 5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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