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2명중 1명은 연차를 다쓰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가 거의 끝나가는 현재시점까지 평균 8일의 연차가 남았다.
연차 사용이 무조건 좋은 사례가 아닌 경우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연차를 강요 받은 경험을 한 직장인도 10명 중 3명(30.8%)이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보상 받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1.4%(복수응답)가 '보상 없음'이라고 답했다. 보상을 받는 경우는 '연차 보상금 지급'(33.1%) 사례가 많았고, '보상은 없지만 무조건 사용하도록 함'(18.5%), '다음 해 연차에 반영'(8.8%)이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차 사용에 변화가 있다고 답한 직장인들은 39.4%였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연차 사용이 더 늘었다'(22.3%)가 '연차 사용이 더 줄었다'(17.1%)보다 우위에 있었다. 돌봄 공백, 경기침체, 회사 상황 악화 등 다양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연차를 모두 소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은 전체의 49.9%였고, 그 이유로는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권고해서'(51.4%,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근로기준법상 기업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통보해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이어 '사내 분위기상 연차 사용이 자유로워서'(29.6%), '개인적인 사유로 연차를 길게 사용해서'(12.2%), '가족(부모님, 아이 등) 돌봄을 위해'(10.6%), '코로나19로 강제 연차가 필요해서'(10.4%) 등의 이유가 있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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