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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굿즈·게임아이템으로 유혹해 초고금리 대출'…금감원, '불법 사금융' 예방 강조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0-11-08 14:32


금융감독원은 이른바 '대리입금'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리입금은 SNS를 통해 콘서트 관람권, 연예인 기획상품,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하는 청소년을 유인한 뒤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뜻한다. 이는 '수고비', '지골' 등 청소년에게 친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연이자 환산을 하면 1000%에 이르는 이자를 챙기고 협박 전화 등을 일삼는 불법 사금융이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유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불법 금융 행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영상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영상에는 한 청소년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대리입금을 이용했다가 막대한 이자와 상환 협박을 받게 돼 경찰에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나온다. 또 다른 영상에선 게임 캐릭터를 무료로 키워주겠다는 말에 속아 부모님 명의로 특정 사이트에 가입해 계정 정보를 넘긴 청소년이 등장한다. 해당 학생은 뒤늦게 부모님 이름으로 5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이 생긴 것을 알고 후회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를 보면 곧바로 선생님 등 주위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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