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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빨대 부착된 음료 제품 사라지나?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11-08 14:29


앞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부착된 음료제품을 구입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환경부는 포장재에 불필요한 잡자재를 부착하는 행위가 포장재의 재활용 자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자원 낭비 등의 문제점을 유발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먼저 제품을 포장할 때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에는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테이프 및 완충재를, 고흡수성 수지가 아닌 소재가 냉매로 든 아이스팩 사용을 권고했다.

또한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이나 비닐류를 첩합(두 종류 이상의 필름이나 지지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맞붙이는 것)·도포·부착하는 행위와 함께 음료 제품에 (플라스틱)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제품의 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택배 포장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일회용 포장의 경우 포장 공간 비율은 50% 이하, 포장 횟수는 1회 이내로 제한했다. 이 제도는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현행 규정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해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도 포장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12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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