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 2의 '네이버 검색결과 조작' 없도록 하는 법개정 추진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0-10-28 13:54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제품을 우대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철퇴를 맞은 네이버쇼핑과 같은 사례를 막기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과 소비자 문제를 다루는 전자상거래법,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2개의 법 개정안에 검색 결과 조작을 방지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우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온라인 플랫폼이 쇼핑 검색 결과나 상품 노출 순위 기준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의 '네이버 랭킹순'을 비롯해 '11번가 랭킹순', '인터파크 인기순' 등 유명 온라인 플랫폼의 상품 정렬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의류 쇼핑몰의 상품 정렬 기준 역시 불명확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쉽게 벌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명 여성의류 쇼핑몰 '임블리'는 검색 결과와 상품 후기 순서를 조작했으며 '하늘하늘'은 후기 노출 순서를 자사에 유리하게끔 변경해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된다면 네이버와 같은 공룡 플랫폼 뿐 아니라 소규모 쇼핑몰 역시 '인기순'이라는 상품 정렬기준이 매출액 기준인지, 매출액 순이라면 1주 혹은 한 달간의 실적을 토대로 만들어진 결과인지 등을 별도 아이콘으로 공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3일 'SN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이슈' 심포지엄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 방향을 설명하며 "검색 결과와 순위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관계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에는 플랫폼 사가 상품 및 서비스 노출 방식이나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을 입점업체와 맺는 계약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온라인 플랫폼 사는 입점업체가 내는 수수료가 검색 결과나 노출 순위, 순서에 미치는 영향 역시 입점업체에 밝혀야 한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검색 결과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했을 경우 현행법을 활용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 고발을 검토하되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함께 제정해 노출 순위 조작과 같은 기만행위를 사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쇼핑몰이나 온라인 플랫폼사가 검색 결과나 순위 관련 객관적인 기준을 소비자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를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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