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장학회와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26일 학회사무실에서 양 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했다.
1998년 창립한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한국 대표 대형로펌으로 평가받고 있다.
MOU 실무를 담당한 학회 김범석 대외협력이사(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와 김성균 대외협력이사(한림대학교성심병원)는 "소속회원들에게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MOU를 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박 철 대표변호사는 "학회 회원들에게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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