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락컨텐츠팩토리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메카드' 완구와 관련해 캐나다 글로벌 완구업체인 스핀마스터를 상대로 최근 모든 국제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스핀마스터는 초이락컨텐츠팩토리의 라이선스를 받은 미국 마텔의 유통망을 통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시장에 진입한 '메카드' 완구가 자사의 '바쿠간' 특허들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초이락컨텐츠팩토리는 스피마스터의 소송에 맞서 지난해 3월 미국특허심판소 및 항소위원회(US PTAB)에 스핀마스터가 침해를 주장한 '바쿠간' 미국 특허 3건에 대해 무효심판을 요청했고, US PTAB는 지난달 말 3건의 무효심판 모두에서 모든 특허 청구항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스핀마스터의 '바쿠간' 핵심 특허들이 이미 기존에 개발되거나 알려진 완구기술로서 특허성이 없다는 게 이유다. 다수의 특허들의 청구항을 일률적으로 모두 무효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초이락컨텐츠팩토리 관계자는 "수년간의 재판으로 많은 비용을 소요했다. 그동안 사업을 방해해온 '특허분쟁에서 모두 승소한 결과를 토대로 '터닝메카드' 시리즈의 세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전 세계의 다양한 파트너와 만나 논의 하겠다"며 "카드의 바닥면을 보여주는 '메카드' 완구의 특허를 더욱 발전시키고, 경쟁사가 부당한 지적재산권 침해주장을 할 경우 이에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며 자사의 IP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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