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이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임원 징계와 별개로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됐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이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내세우는 주된 배경이다.
라임 판매사들의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금감원 담당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인 대심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0일 열린다. 당초 15일 개최를 검토했으나 안건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일정을 별도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은 그간 알려진 위법성 수위를 감안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 이후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뒤따를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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