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불안 심리를 악용한 허위·과대 광고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허위 광고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특정 제품이 면역력을 높여 코로나19 예방한다는 등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사례(110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을 제품 자체의 효능으로 오인하도록 한 소비자 기만 광고 14건 등이 적발됐다.
예를들어 이들 업체는 'OO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19를 예방', '생강차가 바이러스 예방', '코로나 면역청, 비타민 D 제품이 면역 조절' 등의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 등을 살 때는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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