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은 내년부터 가습기 살균제처럼 건강에 해로운 제품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
락스, 살충제, 모기 기피제 등 살생물제품도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제품의 상품정보 표시사항을 정한 별도 규정이 없어 제품에 들어간 화학물질 등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적인 정보가 고지되지 못했다.
온라인상에서 자동차용 첨가제나 촉매제를 팔 때 해당 상품의 검사합격증 번호를 표시하게 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에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사업자가 식품류를 팔 때 소비자들이 용량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포장단위별 용량'이 아니라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아직 대어는 없다" 7파전 신인왕 경합...팀성적도 고려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