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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 축소와 경륜·경정 등 휴장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사설경주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그 위험성을 홍보하기 위해 '모바일 경륜경정 불법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정·불법 경륜경정 행위를 인지하고 신고하게 되면 최대 1억원,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사설 경륜경정 사이트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만원(건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륜경정 부정·불법 행위 신고와 포상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조성총괄본부, 경륜, 경정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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