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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하도급 갑질'하면 과징금 최대 1.5배 가중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0-09-15 10:39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대금 후려치기, 비용 떠넘기기, 기술 탈취 등 갑질을 계속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법 위반행위나 그 효과가 반복·지속된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법 위반행위나 효과가 1년 이상, 2년 미만 이어진 경우엔 과징금을 10% 이상, 20% 미만 늘리고, 2년 이상 지속된 경우엔 20% 이상, 50% 미만을 가중한다. 법을 위반했더라도 잘못을 자진 시정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했을 땐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30%로 늘렸다. 법 위반으로 일어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모두 구제했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모두 제거했을 땐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한다.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했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깎아준다.

또한 공정위는 다양한 갑질의 특성을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행위 유형별로 평가 기준도 마련했다.

기술유용, 보복 조치, 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악의적 위반행위는 행위 유형(40%), 피해 정도와 규모(30%), 부당성(30%)을 따져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전적 피해와는 관계없이 서면발급과 지급 보증 의무 등을 위반 시 행위 유형(30%), 피해 발생 범위(30%), 부당성(40%)을 고려해 과징금을 매긴다.

세부평가 항목도 위반행위의 의도와 목적, 경위, 업계의 거래 관행,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악의적이거나 장기간 이뤄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 유인은 확대해 피해구제와 자발적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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