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대금 후려치기, 비용 떠넘기기, 기술 탈취 등 갑질을 계속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난다.
법 위반행위나 효과가 1년 이상, 2년 미만 이어진 경우엔 과징금을 10% 이상, 20% 미만 늘리고, 2년 이상 지속된 경우엔 20% 이상, 50% 미만을 가중한다. 법을 위반했더라도 잘못을 자진 시정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했을 땐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30%로 늘렸다. 법 위반으로 일어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모두 구제했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모두 제거했을 땐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한다.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했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깎아준다.
또한 공정위는 다양한 갑질의 특성을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행위 유형별로 평가 기준도 마련했다.
세부평가 항목도 위반행위의 의도와 목적, 경위, 업계의 거래 관행,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악의적이거나 장기간 이뤄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 유인은 확대해 피해구제와 자발적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아직 대어는 없다" 7파전 신인왕 경합...팀성적도 고려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