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1억건 고객정보 유출' 카드3사 벌금형 확정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20-09-14 13:07


개인 정보 유출 관련 문제로 소송을 진행해오던 카드사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은행·KB국민카드·롯데카드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는 각각 벌금 1500만원, 롯데카드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카드3사는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빼가도록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주민·휴대전화·신용카드 번호, 카드 한도·이용액 등이다.

용역업체 직원은 카드3사로 부터 6차례에 걸쳐 총 1억건의 고객정보를 빼돌렸고, 개인정보를 대출 알선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정보가 분실·도난됐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같은 범행을 2건 저지른 경우 벌금은 최대 1500만원으로 높아진다.

1심은 카드사들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6의 중 5건을 유죄로 판단, 개인정보보호법상 가장 높은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카드3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은 1심의 판단을 하며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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