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유출 관련 문제로 소송을 진행해오던 카드사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용역업체 직원은 카드3사로 부터 6차례에 걸쳐 총 1억건의 고객정보를 빼돌렸고, 개인정보를 대출 알선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정보가 분실·도난됐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같은 범행을 2건 저지른 경우 벌금은 최대 1500만원으로 높아진다.
1심은 카드사들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6의 중 5건을 유죄로 판단, 개인정보보호법상 가장 높은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카드3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은 1심의 판단을 하며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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