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수원형사변호사, 업무상배임 성립 판단 시 독자적 노하우 바탕으로 구성요건 진위 가려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20-09-01 08:00




김상수 변호사

어떠한 행위로 인해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연루될 수 있는 배임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배임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회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회사 대표이사가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또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의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단편적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기도 한다.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특히 법인기업 경영인들의 경우 경영상 판단을 통해 일정한 거래행위를 결정하고 수행했으나, 결과적으로 기업에 큰 손실이 초래된 경우 형사상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러한 경우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 기준을 완화해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법원은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판례를 통해 내비친바 있다"며 "이러한 업무상배임 혐의 성립의 중요한 요건인 고의성은 비단 기업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관련 사안으로 곤경에 처하는 경우 빠르게 정확한 법률 조력으로 활용해 사안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 법리적 다툼만으로는 혐의 성립 탄핵 어려웠던 사안, 법승 경제범죄전담팀 어떻게 타개?

실제 법승 경제범죄전담팀에 다급히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들의 사연을 엿보면, 이들은 마케팅 회사의 대표이사가 유고 상태에 이르자, 회사의 광고팀 팀원들을 모두 데리고 신설회사를 설립한 뒤 광고주들을 상대로 영업을 계속하여 1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 배임, 횡령 행위를 저질렀다며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더불어 또한 마케팅 회사에서 사용하던 사무실과 집기류 사용 용품을 모두 신설법인을 위하여 임의로 반출해 사용하는 행위로 특수절도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등에 대한 혐의 조사도 앞두고 있었는데, 이 같은 혐의 연루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해결책 강구를 부탁해왔다.


김상수 수원업무상배임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신설회사는 10억 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 후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질 위기에 처해있었기에 법리만 다투어서는 영업비밀 침해의 문제는 물론, 배임 횡령의 성립 탄핵이 녹록치 않았다"며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회사의 설립 과정, 근로자들의 이직 과정, 광고주들의 계약 이관 관계, 마케팅 회사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한 후, 회사의 재정상태가 청산상태에 이르렀음, 또한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관계 및 임금 지급 지연 등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체크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광고주들과의 광고대행계약의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근거들부터 확보해나갔다"고 정리했다.

10억 원이 넘는 이득액으로 인해 특경법 적용이 가능했기에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이를 반박할 자료를 수집하는데 집중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재정상황, 운영상의 어려움, 정상적인 광고대행이 어려웠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신설회사의 설립이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를 통하여 배임적 수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미지급금이나, 연체금액과 관련된 회계부분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오히려 신설회사가 기존 마케팅 회사의 선지급금을 양수받지 못한 상태에서 광고대행 채무를 인수하여 막대한 피해를 방지하였음을 강조하는 형태로 서면과 의견 및 조사 진술에 조력을 펼친 결과 법승 경제범죄전담팀은 의뢰인들의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다.

- 행위 이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 꼼꼼히 살펴, 구성요건 진위 가려야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경우 혐의 성립 여부 다툼에 있어서 작아 보이는 논리적 주장이 전체 사건에 큰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사실관계가 불리한 상태에 있거나 고소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쉽게 포기하면 안 되고, 그와 같은 행위의 이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통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가 사실은 더 큰 피해를 방지하거나, 어떠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아님을 확인시킬 수 있는 논증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법무법인 법승은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배출하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교통범죄 등에서 명쾌하고 탁월한 법률조력을 펼쳐왔다. 그 결과 5년 사이 1,000여 건이 넘는 성공사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더불어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ㆍ광교ㆍ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동탄, 광교, 화성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를 돕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시급한 상황에서 대면 상담이 힘든 점을 감안해 법무법인 법승은 비대면 ZOOM 무료상담 서비스를 시작, 다양한 법률적 위기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비대면 상담은 홈페이지 온라인상담 배너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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