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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서스 분말' 일부서 쇳가루 검출…기준치 최대 24배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7-23 15:00


인터넷 쇼핑으로 유통되는 일부 '시서스 분말'에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기준치의 20배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 원료별 정보'에 따르면 시서스(Cissus)는 인도를 비롯한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포도과의 다년생 덩굴식물로, 추출 물질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시서스 분말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식품으로 판매될 수 없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쇳가루가 기준치(10㎎/㎏)보다 24배(242㎎/㎏) 검출된 시서스 분말(다이어트 제품) 해외 직구 대행자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민사단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로 6개 제품을 구매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 의뢰 결과, 2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금속성 이물이 다량 검출됐다고 전했다.

민사단에 따르면 허벌힐즈 회사가 제조한 인도산 유기농 시서스 분말 제품에서는 중금속 이물이 기준치보다 23배인 235㎎/㎏이 검출됐고, 아유르베다에서 생산한 시서스 분말에서는 기준치 보다 24배인 242㎎/㎏이 나왔다.

이에따라 민사단은 해외 직구 대행자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민사단은 이 분말 제품들이 '인도산 유기농 100%', '천연성분 식욕억제제', '다이어트에 효과' 등 문구로 광고되고 있었지만, 이를 구매해 먹은 소비자들이 혀 마름, 두근거림, 목의 이물감과 따끔거림의 증상 등을 개인 블로그나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민사단은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므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고, 유해식품으로 인한 피해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를 통한 유해식품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같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아유르베다의 시서스 분말 제품. 사진 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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