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때 평균 영업 기간과 매출부진시 지원사항 등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상권이 바뀌어 매출이 부진할 경우에 가맹본부가 지원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영상 지원 내용도 게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가맹사업자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했다. 허위사실 유포·영업비밀 및 중요정보 유출 등 추상적인 사유는 삭제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추가했다.
공정위는 변경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이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 관련 협회 및 가맹거래사협회 등에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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