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전국의 아파트 매매 10건중 1건은 법인이 매수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세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갭투자자 등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경남(28.0%), 전북(24.5%), 충북(18.4%), 강원(13.9%) 등이 전국 평균(10.2%)을 넘어섰다.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대출한도가 낮고, 집값이 비싼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소자본으로 아파트 매수가 용이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한 일부 지방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비중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세와 맞물려 큰 폭으로 늘어난 법인 아파트 매수세도 한풀 꺾일 것으로 예측된다.
법인을 활용해 세부담을 회피하려는 투자수요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7·10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최고세율인 12%가 적용된다. 게다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지면서 주택 보유의 실익도 감소할 전망이다.
2021년부터 법인 보유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기본공제(6억원)를 받지 못하고, 세율도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부동산114는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내년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까지 법인의 매물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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